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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26. AM 12:00
한국의 법률에 의하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혼했을 경우, 일본의 시청, 읍촌동사무소등에 혼인신고를 보낼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혼인신고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태어난 재일 한국인일 경우도 같습니다.
결혼의 상대가 일본인이여도 한국에 혼인신고를 내는 의무가 있습니다.
2017. 5. 25. AM 12:00
(재일 한국인의 상속)상속인 가운데 한사람이 한국에 있지만, 주소가 어디 모르고 연락을 취할 수도 있지 않고 행방불명의 경우에, 해결하는 방법은?
2017. 5. 24. AM 12:00
재일 한국인이 돌아가셔졌을 경우의 상속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예상외인 상속인이 나올 것이 있습니다. , 도 상속인이 한국의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행방불명의 경우도 있습니다.
2017. 5. 31. PM 3:34
일본인끼리의 부부에게서,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 일본의 시구 읍면(市區町村)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것과 똑같이, 한국인끼리의 부부, 한국인과 일본인의 부부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 일본의 시구 읍면(市區町村)에 신고하는 동시에, 한국에도 출생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7. 5. 28. AM 12:00
재일 한국인이 이혼할 경우, 일본의 시청, 읍촌동사무소에 이혼 신고할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이혼 신고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