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증명서, 호적 등본(제적 등본)→일본어로 번역
일본어 관공서, 관공처발행의 증명서, 주민표, 호적 등본 등→한국어로 번역
어느 쪽도 받게 해서 받습니다.
〇한국어에서 일본어에의 번역
귀화 신청이나 상속의 수속(등기 수속, 은행, 연금등의 수속)에 필요하는 한국 호적(제적 등본), 증명서류의 번역을 해 드립니다.
가족 관계 등록부 각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 이리(入) 양관계 증명서, 친양자 이리(入) 양관계 증명서)
1페이지 1, 000엔
제적 등본
형식과 1페이지당의 인원수 1페이지당 단가
횡서(전자화후) 1, 200엔
횡서(손으로 쓴 것) 1, 500엔
종서(손으로 쓴 것) 2명 (본적+호주) 1, 800엔
종서(손으로 쓴 것) 3명 (본적+호주+1명) 2, 000엔
종서(손으로 쓴 것) 4명 (본적+호주+2명) 2, 000엔
제적 등본 1페이지째 표지(횡서로 인증 문장이나 전산입력일이 씌어져 있는 부분)은 1, 000엔.
번역자, 행정서사의 성명, 사무소소재지, 번역 날짜, 직인의 날인을 해 드립니다.
주 오사카(大阪) 한국 총영사관에서의 증명서등, 제적 등본 취득 대행도 합니다 (요별도요금:1안건마다에 시켜 가져오게 하기는 4, 000엔).
원하시는 분에게는, 주 오사카(大阪) 한국 총영사관에의, 혼인 신고서, 이혼 신고서, 출생 신고서, 사망신고의 대리 신고도 해 드립니다.
(상기번역 요금에 추가해서 4, 000엔 받습니다.
)
주 오사카(大阪) 한국 총영사관이외의 다른 지역의 한국 총영사관에의 신고에 대해서도 대행 해 드립니다.
(추가 요금은, 상담에 따릅니다.
)
고객을 대신하고, 필요 서류의 제출, 수속을 합니다.
상기요금에는 부가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본 전국에서의 의뢰에 대응시켜 받습니다.
원고를 당사무소까지 우송,혹은 이 메일(e-mail)로 pdf첨부 또는 FAX로 보내 받아도 괜찮습니다.
·우송료(레터 팩료 금)은 별도영수(수령)하겠습니다.
·이웃의 고객은, 이쪽으로부터 잡으러 방문시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서사, 사법서사, 변호사등의 사업의 선생님들의 이용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증명서이외의 편지등의 번역도 해 드립니다.
·일반쪽이나 번역 업자가 번역을 할 경우와는 다르고, 행정서사가 번역을 할 경우,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안 정보에 대해서 직무상의 묵비의무가 부과됩니다.
일본어에서 한국어에의번역
?한국 대사관, 영사관등에의 신고에 필요하는 일본의 시구 읍면(市區町村) 관공서가 발행한 신고서 수리 증명서(출생신고, 사망 신고, 혼인신고, 이혼신고등), 신고서기재사항증명서(출생신고, 사망 신고, 혼인신고, 이혼신고등), 주민표, 호적 등본,기타 법무성에서 공개 청구한 외국인 등록 원표 등 일본어문서의 한국어에의 번역도 받고 있습니다.
신고서 수리 증명서신고서기재사항증명서, 호적 등본 등
모두 1페이지? 2, 000엔
??원하시는 분에게는, 주 오사카(大阪) 한국 총영사관에의, 혼인 신고서, 이혼 신고서, 출생 신고서, 사망신고의 대리 신고도 해 드립니다.
(상기번역 요금에 추가해서 4, 000엔 받습니다.
)
주 오사카(大阪) 한국 총영사관이외의 다른 지역의 한국 총영사관에의 신고에 대해서도 대행 해 드립니다.
(추가 요금은, 상담에 따릅니다.
)
?고객을 대신하고, 필요 서류의 제출, 수속을 합니다.
·부가세는 별도영수(수령)하겠습니다.
·우송에서도 대응시켜 받습니다.
이 경우, 우송 요금(레터 팩)을 별도영수(수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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