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한국인분이 돌아가신후에, 한국 영사관에서 호적 등본(제적 등본)을 잡아서 상속인이 누구인 것일지를 확정해 보면, 만난 적도 없는 친족이나 멀어져지고 있는 친족이 상속인이 되고 있었다라고 할 것이 있습니다.
일본측의 상속인은, 한국측의 상속인이, 한국의 어디에 살고 있는 것인가, 주소도 전화번호도 모르겠습니다.
돌아가셔진 분(피 상속인)이, 전전혹은 전후 머지않아 한국부터 일본에 건너와진 재일 1세일 경우, 돌아가셔진 분의 아이(2세), 손자(3세)의 값이 되면, 한국에 있는 친족과의 관계가 희미해지고, 교류도 없어져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거리적인 문제, 한국어를 모른다고 하는 말의 문제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계가 대부분,혹은 완전히 없고, 어디에 있는 것일지 모르는 한국의 친족이 상속인이 되고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상속의 수속을 진척시켜 가면 좋습니까?
왜,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될 것인가라고 한다고, 돌아가셔진 분(피 상속인)이 생전 가지고 계신 재산을 남겨진 어린이등의 상속인에서 서로 갈라놓거나, 한사람의 물건으로 하기 위해서 등기의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 재산은, 누구누구가 상속한다.
」등이라고 쓰는 서류 (이것을 유산 분할 협의서라고 합니다.
)을 작성하고, 상속인 전원이 승낙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것에 상속인 전원의 싸인과 실제로 인을 찍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속인 가운데 한사람이라도 한국에 있고, 어디에 있는 것일지를 모를 경우, 유산 분할 협의서에 싸인과 실제로 인을 찍게 할 수 있지 않고, 상속의 수속이 거기에서 멈추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상속의 수속을 권하는 방법으로서,
먼저, 첫째로, 한국의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한국의 가정 재판소(가정법 원)에 유산 분할의 재판에서 일으키게 한다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라면, 재판소에 의해 한국의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상속인에 통지를 해 주시므로, 수속을 진척시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부터 한국에 나가 갈 필요가 있거나, 한국의 변호사에게 의뢰하는등, 큰 노동력이 걸리고,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필요합니다.
결론으로서, 일본의 가정 재판소에, 한국의 어디에 있을지 모르고 소리 신호 불통의 상속인을 대신해서 전술의 유산 분할 협의서에 싸인과 날인을 해주는 부재자 재산 관리인을 세우게 해 상속의 수속을 진척시켜 가는 것이, 노동력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가볍게 마치는 방법입니다.
부재자 재산 관리인을 가정 재판소에 세우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당사무소는, 이러한 내용의 안건 경험이 있습니다.
제휴하고 있는 변호사와 제휴하고, 상속의 수속을 진척시켜 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한국에 있지만,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연락이 없애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난처쪽은, 부담없이 당사무소에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