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한국인과 한국 병역의무(징병 제도)
1.최근, 한국의 병역관련의 법령이 개정되어, 일본에 사는 우리들 재일 한국인에게도 다소의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2.한국 국민의 남성에게는, 병역의무가 있어 (대한민국 헌법 39조, 병역법 3조), 20세에서 37세의 사이에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국외이주자나, 국외출생자 등,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에게는, 병역의 유예나, 면제를 인정하는 등, 편의가 의도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생활하는 재일 한국인(한국 적보유자)의 남성은, 「재외국민2세」에 해당할 경우, 일본에 있는 한국 영사관, 한국 대사관에서 신청을 하면, 한국 병역의무가 면제됩니다 (질문하고, 다음의 대로 1994년1월1일이후의 출생자의 경우는 다른 고려가 필요합니다.
).
「재외국민2세」이란…
①한국이외에 있어서 출생,또는, 6세이전에 한국을 출국한 사람
②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해서 한국이외에 거주
③본인이 17세가 될때 까지, 본인과 부모가 일본의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
※①∼③ 모두 해당하는 사람이 「재외국민2세」에 맞습니다.
【1994년1월1일이후에 태어난 사람의 경우】
「재외국민2세」에 즈음하여도, 다음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면,
「국외이주자」가 되고, 병역의무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07세에서 17세까지의 기간 동안 (초등학교에서 고교까지), 본인 혹은 부모 가운데 누군가가, 1년에 통산 90일이상, 한국내에 체류했을 경우
0 「재외국민2세」의 신청으로 승인을 얻은 사람이, 유학이나 기타의 이유로 18세∼37세 (20년간)의 기간에, 한국 체류가 통산 3년을 초과했을 경우
「국외이주자」가 된 후, 게다가 다음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면 「입대 대상」이 되고, 병역의무가 생깁니다.
01년간에 통산 6개월 (183일)을 넘어서 한국에 체류했을 경우
※유학은 「6개월 (183일)」의 카운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졸업, 수료와 동시에 6개월 (183일)의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0한국 국내에 있어서, 60일을 넘은 영리활동(취직·자영 등)을 갔을 경우
3.정리
일본에 쭉 살고 계셔, 한국에는, 가끔 여행에 가거나 할 정도의 재일 한국인의 특별영주자, 영주자쪽에 한국의 병역의무가 미친다고 할 것은 없으므로, 안심해 주세요.
상기의 요건으로 병역의무가 달할 경우로서 구체예에 하나로서 생각되는 것은,
1994년1월1일이후에 일본에서 태어나서, 쭉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었지만, 18세의 때에 한국의 대학에 유학해서 4년간 대학에서 배우고, 졸업후, 그대로 한국에서 취직해서 60일이 경과했을 경우입니다.
물론, 귀화해서 일본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부모님의 어느 쪽인가가 한국 국적이지만, 본인은 일본국적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한국의 병역의무가 생길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