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는, 조리나 판매, 접객 등의 「현업」을 할 수 없습니다!
경영관리 비자에의 다른 비자로부터 변경의 신청,혹은 경영관리 비자의 갱신 신청시에, 신청인이 「경영자」인데, 조리나 판매, 접객 등의 「현업」을 하는 것이 문제로 여겨질 경우가 있습니다.
경영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영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말하자면 회사의 「머리」의 부분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손과 발이 되는 종업원입니다.
경영자는 머리니까 손과 발에 되는것이 안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다.
네일살롱을 경영하는 회사의 사장인 「경영자」가, 현장에서 네일살롱의 수술을 하면 불허가가 될 것이 있습니다.
중국요리집을 경영하는 회사의 사장인 「경영자」가, 요리를 만들거나 접객을 하거나 하는 것은, 「경영」의 자격으로서 인정을 받은 범위를 넘은 활동이다고 해서 불허가가 될 것이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 일하게 하기 위해서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었다고 한들, 종업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경영자」인 사장이 현장에서 접객, 판매를 하는 것은 「현업」을 했다고 인정을 받아 자격외 활동이 되어 불허가가 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4시간 영업의 판매점을 경영하는 사장이 일주일에 5일, 28시간만 일하는 종업원을 한사람만 고용하고 있다로 합니다.
그 종업원이 출근하는 시간이외에 사장이 스스로 접객이나 판매를 하고 있으면, 「경영」의 활동의 범위를 넘으니까 불허가가 됩니다.
24시간 계속해서 종업원을 출근할 수 있게, 종업원을 몇사람인가 고용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구나고 지시가 있어, 엄격해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