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2월9일 개정) 


1.한국 국적이었던 재일 한국인분이 돌아가셨을 경우, 일본의 시구 관공서 등에 사망 신고를 낼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사망 신고(사망 신고)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2. 왜 낼 필요가 있습니까? 
한국의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라고 할 것도 있습니다만, 실제의 필요성으로서, 돌아가셔진 분의 상속 수속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할 것이 있습니다. 
상속 수속이라고 하면, 뭔가, 굉장한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에 치우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경우뿐만 아니라, 돌아가셔진 분이 소유되고 있었던 집이나 토지의 등기 명의를 다른 친족의 명의에 바꾸거나, 연금이나 생명보험의 수속을 하거나, 은행계좌에 있는 돈을 끌어 내거나 하는 수속이라고 하는 가까운 것도 포함됩니다. 
돌아가셔진 분이 한국 적이었을 경우, 이 수속의 즈음에, 「사망」이라고 하는 기재가 된 한국의 기본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 「사망」이라고 하는 기재를 넣게 하기 위해서, 한국에도 사망 신고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3. 언제까지에 내지 않으면 안됩니까? 
원칙으로서, 돌아가시고 나서 1개월이내에 내지 않으면 안됩니다. 
1개월을 경과하고 있어도 낼 수 있습니다만, 과태료를 청구되는 것이 가끔 있습니다. 


4.누가 낼 수 있습니까? 
돌아가신쪽의 친족, 동거하고 있었던 분,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일본에 귀화되고 있는 친족쪽도, 사망 신고를 낼 수 있습니다만, 「사망」의 기재가 반영될 때까지 1개월에서 2개월 걸릴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 국적의 친족쪽이 신고서될 경우는, 1주일에서 10일 정도로 「사망」의 기재가 반영됩니다. 
단, 사망후, 1개월이상 경과하고 있을 경우는, 3주일 정도 걸릴 경우도 있습니다. 


5.어디에 내면 좋습니까? 
신고서를 하는 분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한국 총영사관에 신고서를 합니다. 
간사이(關西)라면, 오사카(大阪), 교토(京都), 나라(奈良), 와카야마(和歌山), 시가(滋賀)쪽은, 오사카(大阪) 난바(難波)에 있는 한국 총영사관이 됩니다. 


도, 한국에 있는 재외국민 가족 관계 등록 사무소에 직접 낼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우송에 의해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6.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1)사망하고 나서 1개월이내에 신고할 경우 
·사망 신고서 1부 
→한국 총영사관에 놓여 있고, 총영사관의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jpn-osaka.mofa.go.kr/worldlanguage/asia/osa/visa/family/ index.jsp 
단, 사망으로 1개월이상 지나고 나서, 한국 적의 친족이 사망 신고를 할 경우, 상기의 사망 신고서와는 다른 「가족 관계 등록부정리 신청」이라고 말하는 별도의 용지에 필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사망 수리 증명서(일본의 관공서발행)이라고 그 한국어(한글)번역 문장 각1부 
→사망 일시가 불분명할 경우나 추정의 경우는, 사망 신고 기재사항증명서(일본의 관공서발행)이라고 그 한국어(한글)번역 문장이 필요합니다. 
·신고서하는 사람의 신분증 (외국인 등록증, 재류 카드, 특별영주자 카드) 
※일본에 귀화된 친족쪽이 사망 신고할 경우는, 운전 면허증, 여권 등과, 일본에 귀화했을 때의 일본 호적 등본에서, 귀화의 즈음 국적 「한국」이라고 귀화전의 종전의 성명(한국명)이 기재되고 있는 것과, 그 한국어번역 문장이 필요합니다. 
·신고인의 한국명의 인감 (없으면 서명이라도 가능합니다. 

·돌아가신쪽의 한국 기본증명서와 가족 관계 증명서 각1부 
→사망 신고를 낼 때에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또, 한국의 본적지 기재가 필요하므로, 메모해 가는등, 준비해 가 주세요. 


(2) 돌아가셔진 후 1개월이상 경과했을 경우 
상기 1개월이내의 필요 서류에 더해 
·신고서하는 분의 주민표와 그 한국어(한글)번역 문장 각1부 
게다가, 한국 적쪽이 신청할 경우는, 재외국민등록 신청을 하고,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행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돌아가셔지고 나서 3개월이상 경과했을 경우 
상기필요 서류에 더해 
·신고인의 재외국민등록 등본 1부 
→신고서시에 함께 발행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상기필요 서류는, 돌연 변경이 되거나, 상황에 의해 다른 것이 있으므로, 반드시 영사관에 확인해 받을 것을 부탁드립니다. 
7당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일 
한국 총영사관에의 사망신고에 필요하는 사망 신고 수리 증명서나 주민표의 한국어(한글)에의 번역을 해 드립니다. 
사망 신고 수리 증명서는 1장 2, 000엔 
기타의 증명서는, 1장 3, 000엔 
이 되고 있습니다 
도, 한국 총영사관에의 대리 신청도 해 드립니다. 
대리 신청은, 상기번역 요금에 더해서 4, 000엔으로 해 드립니다. 
도 상속 수속에 필요하는 한국 기본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 제적 등본 등의 취득과 일본어에의 번역도 해 드립니다. 
번역료금은, 1페이지 1, 000엔으로부터 
이 되고 있습니다. 
(상기요금은, 모두 부가세는 별도영수(수령)하겠습니다 것을 양해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 증명서·호적번역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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