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혼인 관계 증명서는 무엇인가? 
이번은, 귀화 신청이나 상속 수속의 즈음에 필요하는 한국 혼인 관계 증명서란, 어떤 증명서인가, 보아 가려고 생각합니다. 
혼인 관계 증명서란? 

혼인 관계 증명서란, 가족 관계 등록부의 등록 사항별 증명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혼인에 관련되는 신분변동 사항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장면에서 필요할 것인가? 
 
귀화 신청의 경우에, 신청자본인의 혼인 관계 증명서와, 신청자의 부모 혼인 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 한국 적의 사람이 돌아가시고, 그 사람(피 상속인)이 은행등 금융기관의 계좌에 예금이 있었을 경우, 그 상속인이 예금의 찾기의 수속을 하게 할 때에, 가족 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와 함께 피 상속인의 혼인 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기재될 것인가? 
 
혼인 관계 증명서에는, 본인의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과 배우자의 성명정정 또는 개명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혼인 사항」의 란에는, 본인과 현재 유효한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기재 뜬다. 
이혼하거나, 혼인이 취소 또는 무효가 된 배우자이었던 사람은, 이쪽에는 기재되지 않고, 그 아래의 일반 등록 사항 란에, 그 사유와 함께 성명이 기재됩니다. 
만일 배우자가 사망, 국적상실, 부재·실종 선고를 받고, 그 사람의 가족 관계 등록부가 폐쇄가 되었다고 한들, 본인의 혼인 관계 증명서의 「혼인 사항」의 란에, 그대로 설치되어, 성명란의 옆에 그 취지가 기재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의 사유는, 친족관계소멸 원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사망한 후, 생존 배우자가 재혼하면, 혼인 관계 증명서의 「혼인 사항」란에는, 사망한 배우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존 배우자가 재혼하면 사망한 배우자와의 친족관계는 종료하기 위해서(한국 민법775조2항), 생존 배우자의 가족 관계 등록부의 특정 사항란으로부터 사망한 배우자가 말소되기 때문입니다. 
단, 사망한 배우자의 폐쇄 등록부에는, 재혼한 생존 배우자가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남습니다. 
이것은, 뒤에 상속인의 확정 위해서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사망후, 재혼해서 친족관계가 종료한 생존 배우자도 배우자사망 당시는 정당한 상속인이기 때문, 이것을 공시·공증 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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