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의 신청시나, 시청·구청에서의 여러가지 신고의 때, 상속의 수속이나, 연금의 수속 때 등, 영사관에 가서 증명서를 가져와 주세요라고 말해질 것이 있습니다. 
뭔가, 여러 종류가 있어서 까다롭습니다. 
하나에 정리해 주면, 가져오는 것도 편하고, 번역도 하나로 끝나는데… 
왜, 이렇게 (이라고 말해도 5종류입니다만), 여러 종류가 있습니까?

 
한국에서는, 2008년에 호적제도가 폐지되어, 사람의 신분관계를 공시·공증 하기 위해서 가족 관계 등록부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가족 관계 등록부에는, 가족 관계 등록 법규가 결정짓는 개인의 신분관계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그대로 모두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또는 증명서로서, 그대로 발급하는 것은, 필요이상의 개인의 신분정보를 공개하고,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일으킵니다. 
또, 가족 관계 등록부는, 「부」라고 쓰고 있습니다만, 개인의 신분관계의 정보를 축적한 컴퓨터상의 데이터에 지나지 않고, 서면상의 장부나 컴퓨터상의 호적부로서의 실체는 없는 것으로서 생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신분관계를 공시·공증 하기 위해서 발급하는 증명서는, 할 때마다, 필요하는 사항만을 기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개의 사항에 특별히 정하고, 각각의 증명서를 발행하게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을 것인가라고 한다고, 
①가족 관계 증명서… 본인과 가족의 신분사항을 증명하는 것 
②기본증명서… 가족 관계 등록부의 기본이 되는 증명서이며, 본인의 출생, 국적, 개명, 친권, 사망 등이 기재되고 있다. 
③혼인 관계 증명서… 혼인에 관한 신분변동 사항을 증명하는 것 
④입양관계 증명서(양자결혼 관계 증명서)… 양자결혼에 관련되는 신분변동 사항을 증명하는 것 
⑤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특별양자결혼 관계 증명서)… 특별양자에 대해서 기재되는 것 
각각의 자세한 설명이나, 귀화나 상속 수속 등의 즈음에, 어느 것이 필요하는 것일지는 후일, 이 블로그에서 쓰여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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