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이었던 사람이 일본에 귀화했을 경우, 일본의 호적 등본에 기재되고 있는 부모란의 이름(성명)에는, 부모가 귀화해서 일본풍의 성명이 되지 않고 있는 한 통상은 한국명이 씌어져 있습니다. 
통칭명(통칭)은 씌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호적의 부모란에 씌어져 있는 한국명을 일본인풍의 성명으로 변경 정정할 수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귀화한 사람의 부모가, 전전의 쇼와(昭和)15년(1940년)에 창씨개명 령에 의해 일본인풍의 이름에 개명하고 있었을 경우입니다. 
그 경우, 호적의 부모란의 부모 이름을 그 개명된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개명한 이름이 통칭이다면, 호적의 부모란도 통칭으로 변경 정정할 수 있다고 하게 됩니다. 
당시의 창씨개명 령에 의해, 일본에 있었던 한국인과 한국에 있었던 한국인도 포함시키고, 그 80%이상의 사람들이, 일본인풍의 이름에 개명했습니다. 
성(성씨)만을 바꾼 사람도 있고, 성뿐만 아니라 아래의 이름도 일본인풍으로 바꾼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의 우리들 재일 한국인의 대부분이 일상생활에서 일본풍의 통칭명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이 아쉬움입니다. 
쇼와(昭和)15년(1940년)당시에 살아 있었던 한국인이라면, 대부분의 사람이 창씨개명을 해서 일본명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창씨개명이 행해지고 있었던 것인가 아닌가의 판단은, 당시의 한국 제적 등본을 보아서 판단합니다. 
일본어로 씌어져 있습니다만, 쏜으로 쓰므로 읽기 어려운 것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창씨개명에 의해 개명했다고 하는 기재가 있습니다. 
하부에는 한국명을 선에서 지워서 옆에 일본인풍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1946년에 조선 성명복구 령에 의해도와의 한국명에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 호적의 부모란의 정정 수속은, 귀화후의 본적지의 시구 읍면(市區町村) 관공서를 통해서 법무국에 신청해서 합니다. 
어떠한 사정에 의해, 호적의 부모란의 성명을 일본풍이게 바꾸는 필요가 있는 분이 계시면 상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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