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결혼했지 않다 (미혼의) 재일 한국인의 여성과 일본인의 남성과의 사이에 아이가 생겼을 경우, 그대로로는, 어린이는 일본국적을 가질 일은 없고 어머니의 국적인 한국 국적만을 가지게 됩니다. 
출생이라고 하는 사실만에 의해 어머니와 어린이의 사이에는 당연하게 친자 관계가 생기고, 그 결과, 어머니의 국적인 한국 국적만을 가지게 됩니다. 
미혼의 일본인남성과 한국인여성 커플의 사이에 태어난 어린이를 일본인남성의 호적으로 넣어 일본국적을 주기 위해서는, 이 커플이 결혼할 것인가, 일본인남성이 어린이를 인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한국인여성이 임신한 것을 알았지만, 재혼 금지 기간 동안이므로 결혼할 수 없다 (한국에는 재혼 금지 기간은 없습니다만, 일본의 민법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 경우나, 태어났을 때부터 일본국적을 갖게 하고 싶은등 각양각색인 사정에 의해, 어린이가 아직 배에 있는 사이에 인지해주었으면 할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태아인지를 일본인남성으로 하게 합니다. 
신고서는 어머니의 주소지 관공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외국적의 경우에 일본인의 아버지가 태아인지를 할 경우의 필요 서류로서, 
1.인지 신고서 
2.아버지의 호적 등본(본적지이외로 신고할 경우) 
3.어머니의 출생 증명서와 일본어역문 
4.어머니의 독신증명서와 일본어역문 
5.어머니의 동의서·승낙서와 일본어역문 
6.어머니의 여권 
지만 필요로 되고 있습니다만, 
어머니가 재일 한국인일 경우는, 
3.어머니의 출생 증명서와 일본어역문 
4.어머니의 독신증명서와 일본어역문 
노 2개의 증명서는, 한국의 혼인 관계 증명서와 일본어번역 문장으로 겸할 수 있습니다. 
또, 5.어머니의 동의서·승낙서와 일본어역문 
는, 인지신고의 용지의 기타 란에 주소와 이름(한국명)을 기재하고, 승낙하는 취지를 기입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6.어머니의 여권에 대해서는, 일본에 살고 있는 재일 한국인의 경우,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주의해야 할 점은, 재일 한국인의 어머니에게 결혼경력, 이혼경력이 있어 일본의 관공서에는 신고서를 하고 있지만, 한국에는 혼인신고(혼인 신고), 이혼신고(이혼 신고)을 하지 않고 있을 경우는, 그것들의 신고를 한국에 사후적이라도 가서 한국의 혼인 관계 증명서의 기재에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이 신고가 출산까지 늦을 경우는, 우선 보류로 해서 태아인지의 수속을 접수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사후에 한국의 혼인 관계 증명서를 追完 해서 태아인지가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한편, 실제로 수속을 행해지는 때는, 상황에 의해 다르거나, 각자치단체에 의해 취급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신고서를 하는 시구 읍면(市區町村)의 관공서, 동사무소의 호적담당의 부서에 문의해 받을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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