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한국인(한국 국적)쪽이 돌아가셨을 때의 상속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이번은, 상속인의 순위에 붙어서입니다.  


재일 한국인(한국 국적)분이 돌아가셨을 때의 상속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이번은, 상속인의 순위에 붙어서입니다. 
1.재일 한국인(한국 국적)이 돌아가셨을 때의 상속에 대해서는, 일본과 한국 어느 분의 법률이 적용됩니까?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어느 나라의 법률이 적용되는 것일지를 정하고 있는 「법의 적용에 관한 통칙법」 36조 (일본의 법률입니다. 
)에는, 
「상속은, 피 상속인의 본국법에 들른다. 
」이라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재일 한국인(피 상속인)이 돌아가셨을 경우, 본국법인 한국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상속인이 귀화해서 일본국적일 경우라도 같습니다. 
(단, 피 상속인이 유언을 남기고 있었을 경우에서, 그 유언에 「일본법을 적용한다」라고 쓰고 있었을 경우는, 일본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2.에서는, 구체적으로, 누가 상속인이 됩니까? 
한국의 민법에서는, 
상속 순위에 대해서 
제1순위배우자와 피 상속인의 직계비속(아이, 손자, 증손등) 
제2순위배우자와 피 상속인의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등) 
제3순위배우자의 단독상속 
제4순위 피 상속인의 형제자매 
제5순위 피 상속인에 4촌 안의 방계 혈족 
이라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 질문하고, 동순위의 상속인이 몇명 있을 경우는, 피 상속인에 가장 가까운 촌수의 상속인이 끝(앞)순위가 됩니다. 
예를 들면 
피 상속인(남편)에 배우자(아내)과 아이A, 아이B, 손자A(아이A의 아이), 손자B(아이B의 아이)이 있었을 경우 
→직계비속인 아이A, 아이B, 손자A, 손자B전원이 제1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만, 아이A와 아이B가 피 상속인에 가장 가까운 촌수이므로 제1순위가 되고, 배우자(아내)이 아이A, 아이B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에, 아이A가 피 상속인보다 앞에 사망하고 있었을 경우, 아이A의 아이인 손자A가 아이A를 대신해서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것을 대습 상속이라고 합니다. 
또, 태아는 상속 순위에 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과 간주됩니다. 
(참조 조문 상속 순위에 대해서 한국 민법 제1000조, 1003조 
대습 상속에 대해서 1001조) 
3.일본의 상속법(민법)과의 차이는? 
상속 순위에 대해서, 기본적인 틀은, 대체로 닮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일본의 민법에서는 제1순위가 배우자와 피 상속인의 「아이」라고 한정되고 있는 중이 
한국 민법에서는, 「직계비속」이라고 규정되어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점 
→현실의 차이로서, 상속인인 아이의 전원이 상속 포기하면 손자가 상속인이 되는 점입니다. 
◆일본의 민법에서는 제3순위로 「배우자와 피 상속인의 형제자매」가 되고 있는 중이 
한국 민법에서는, 배우자의 단독상속이 됩니다. 
곧, 피 상속인에 어린이가 없었을 경우에, 형제가 있었다고 한들, 배우자만이 단독이어서 상속인이 됩니다. 
결국, 피 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것은, 피 상속인에 직계비속(아이, 손자, 증손), 직계 존속(부모, 할아버지), 배우자가 모두 없을 경우입니다. 
◆일본의 민법에서는, 피 상속인의 방계 혈족(공통의 시조인 부모에게서 나뉘인 형제자매, 조부모에게서 나뉘인 사촌 등)은, 상속인이 될 것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하고, 한국 민법에서는, 피 상속인에 4촌 안의 방계 혈족이 상속인이 될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 상속인에 배우자도 직계비속도 직계 존속도 형제자매도 없을 경우에, 3촌의 방계 혈족(백부, 백모, 조카, 조카딸), 4촌의 방계 혈족(사촌, 형제자매의 손자 등)이 부계모계를 막론하고,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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